전세계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신설된 정책이지만, 공교롭게도 올해 4월 7일부터 첫 신청을 받게 되어 각종 정부의 경제 정책들의 신청 시기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립을 통해 청년들이 중산층 계층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74,587원 이면 차상위 계층이고 청년저축계좌의 신청조건에 맞게 되는거죠.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은?
위에서 본 차상위 계층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374,587원) 에 해당하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요건은?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가입 시에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지원 까지 해주기 때문에, 144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이수는 1년에 1회씩 총 3번 받으면 되고, 국가공인 자격증은 3년 이내에 아무거나 1개 취득하면 된다고 하니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저축계좌는 어떻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한다고 하면 '자가진단표'라는 것을 줍니다.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아요.
필요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에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거예요.
신청기한은 언제지?
1기는 2020.4.7.~2020.4.24
2기는 2020.7.1.~2020.7.17
1기는 아직 신청을 받으니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그전에 자신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잘 읽어보고 가야겠죠?
1기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7월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현명한 청년이 되도록 해요!
*참고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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